(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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