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19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임을 요구한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원장에 대해 '감봉'을 결정했다.
NST와 항우연 관계자에 따르면 NST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임 원장 해임 권고 안건을 논의한 끝에 '3개월 감봉'(기본연봉의 25% 환수)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임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3일을 나흘 앞두고 나온 것이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임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27일 감사처분심의회의에서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 등을 이유로 임 원장 해임 권고를 결정하고 NST에 통보했다.
임 원장은 해임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과기정통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원장은 이에 앞서 2019년 12월께 연구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갈등을 빚다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같은 사안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자 과기정통부가 다시 감사에 나서 임 원장 해임 권고를 결정해 과학기술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홍제학 전 원장 등 역대 항우연 원장과 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전 기관장 등 과학기술인들이 임 원장 해임 요구를 재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항우연 직원 300여 명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임 원장 해임 요구를 재고해 달라는 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