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日참의원 의원, 1심서 '돈 선거' 유죄판결

입력 2021-01-21 16:41  

아베 측근 日참의원 의원, 1심서 '돈 선거' 유죄판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 의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무소속) 참의원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21일 가와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사전운동)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4월(검찰 구형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금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가와이 의원은 재수감을 면했다.
가와이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남편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중의원 의원(전 법무상)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남편은 4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구속 상태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남편 가와이 의원은 재작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부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지역구인 히로시마(廣島) 지방의원 등 108명에게 총 2천900만엔(약 3억원)가량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가와이 의원은 이 가운데 5명에게 2019년 3~6월 170만엔(약 1천800만원)을 주는 과정에서 남편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4명에게 준 돈이 매수(買收) 목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집권 자민당 소속이었으나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 탈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시작된 재판에서 현금 제공 사실을 인정했지만 지방의원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준 격려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가와이 부부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어서 한층 주목을 받았다.
자민당 총재이던 아베 전 총리의 외교특보를 지낸 남편 가와이 씨는 재작년 9월 법무상으로 아베 내각에 합류했다가 한 주간지 보도로 부인의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작년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난 아베 전 총리는 재작년 7월의 참의원 선거 때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부인 가와이 씨의 당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자민당 본부가 안리 후보에게 지원한 선거자금이 총 1억5천만엔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이 득표 목적으로 뿌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아베 내각에서 농림수산상(장관)을 지낸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70) 전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수뢰사건으로 연결되는 등 다른 자민당 인사들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검찰이 가와이 부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히로시마 지역의 양계업체 '아키타 푸드'에서 압수한 장부를 통해 요시카와 전 의원 등 자민당 인사들의 수뢰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뇌물 혐의가 드러난 뒤 의원직을 내놓은 요시카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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