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에게 울 권리를'…프랑스 법으로 명문화

입력 2021-01-22 11:59  

'수탉에게 울 권리를'…프랑스 법으로 명문화
소 방울·베짱이·트랙터 소리도 보호…"시골 살면 받아들여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프랑스 시골에서 일부 행락객들의 불만을 샀던 수탉 울음소리가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프랑스 상원은 21일(현지시간) 시골에서 수탉 등 가축들의 울음소리 및 냄새를 '감각 유산'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소에 단 방울 소리, 베짱이 소리, 이른 아침의 트랙터 소리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에서 시골 생활을 담당하는 조엘 지로 장관은 의원들에게 이 법안과 관련해 "시골에서 사는 것은 몇몇 성가신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프랑스 상원이 수탉 울음소리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명문화한 것은 시골 주민과 행락객들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다.
행락객들은 휴가를 맞아 시골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들은 닭의 커다란 울음소리를 방해물로 여긴다.
2019년 프랑스에서는 '모리스'라는 이름의 한 수탉이 화제가 됐다.
모리스가 새벽에 시끄럽게 울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프랑스 서부의 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수천 명이 '모리스를 살리자'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했고 결국 판사는 수탉 울음소리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해 프랑스 남부 랑드에서는 한 여성이 마당 내 오리와 거위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 질렸다고 주장하는 새 이웃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도 기각했다.
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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