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기금에 새로운 출연자로 참여해 1천100억원 이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과 금융권은 이른 시일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을 개정하고, 현재 3천550억원 정도인 서민금융 재원을 5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를 한 차례 연장하고 재연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금융사 사이에서는 또 한 번 부담을 져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을 계기로 현재의 서민금융 기금 규모를 5천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이미 진행 중인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금융 기금 계정을 재정비하면서 금융사 출연을 더 받는 안을 제시했고, 은행 등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민금융 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약 1천75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약 1천800억원을 더해 약 3천550억원이 매년 조성된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1천900억원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은행 등을 포함시킨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서민금융 기금은 총 3천900억원이 된다.
여기에 기금 확대 목표인 5천억원을 채우려면 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적어도 1천100억원을 더 출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작년 9월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기존에 휴면예금, 출연금 등 재원별로 구분돼 있던 서민금융 기금 계정 구조를 '휴면금융자산관리', '서민금융시장보완', '자활지원' 등 실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현재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만 지는 기금 출연 의무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는 법 개정을 계기로 기금 의무 출연을 시작하는 것에 더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많은 금액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사실상 신용등급 3등급 미만 저신용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데, 은행 인가를 줄 때 서민금융을 하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는 제2금융권만 출연하는 기금을 은행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금액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담을 금융사가 과도하게 떠안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은행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의 훼손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은 이미 위험부담을 안고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