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내달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3월 중 공매도 금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조치 종료 시한을 두고 추후 방향성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1~2월 중 고용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 충격이 집중된 청년 계층에 대해서는 "졸업 시즌이 끝나기 전인 2월 초중순까지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중 조치 종료 시한이 돌아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특별고용업종 지정, 공매도 금지 등 조치에 대해선 "방역 상황과 경기 흐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기관들과 미리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내수·고용회복을 위한 고용 증대 세제 개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입법과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몸살감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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