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뒀다.
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는 확대했다. 현행법상 과징금이 10억원을 넘어야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원 이하여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과징금 일시 납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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