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중국이 최근 해안경비대에 해양 관할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필리핀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인접한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중국이 주권 국가로서 자기 관할권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한 법들은 유엔해양법(UNCLOS)과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케 대변인은 또 "어떠한 국가도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2일 해안경비대에 해양 관할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또 해안경비대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과 암초 등에 다른 나라가 건설한 구조물들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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