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 계획
식약처, 전문가용·환자용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이하 식욕억제제)를 제조, 수입하는 9개 업체와 함께 식욕억제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천개 의원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한다.
향후 인식도 조사를 통해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안내서에는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 지수, 병력, 병용약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간 또는 병용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인지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남용이나 이상 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해 올해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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