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속이고 미국에서 항공기로 중국에 입국했던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 순이(順義)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증상을 숨긴 채 미국발 베이징행 항공기를 탄 리(李·37)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국계 기업 직원인 리 씨는 미국에 머물 당시 코로나19 증세가 있었지만, 항염증제를 복용한 뒤 항공기에 탑승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증세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리 씨는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고, 리 씨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63명이 격리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리씨가 중국 세관 및 민항국의 전염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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