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 '자차 자기부담금' 자진 환급…보험사도 뒤따라야"

입력 2021-01-27 11:52  

"택시공제 '자차 자기부담금' 자진 환급…보험사도 뒤따라야"
소송 주도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업계에 촉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A보험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가입자인 운전자 김씨는 차량으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차량 수리비 200만원에 대해 일단 자기부담금 40만원(2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을 내고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다. 사고 책임 산정 결과 상대방 과실이 70%로 책정돼 A보험사는 사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140만원(200만원×70%)을 받아왔으나 김씨의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소비자 공동소송이 제기된 후 첫 자발적 환급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택시공제가 원고 소비자 1명에게 자차 특약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에서 자발적 환급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른 (피고) 손해보험사는 지금이라도 소송 대응을 멈추고 자기부담금 미지급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이 모집한 공동소송에 참여한 자동차보험 계약자 104명은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 렌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를 상대로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소연이 소송 전개의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화재보험 판결"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유의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당국이 밝힌 도입 취지로 볼 때 환급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동소송에서 소비자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에게만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소송은 공급자 측에 소멸시효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게 하고, 원고에만 보상 책임이 부여되는 불완전한 소송"이라며 "하루빨리 집단소송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도입돼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징벌배상에 따라 확실히 보상받을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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