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아직 예비허가 심사 중…대주주 제재 등 이력 확인 안 돼 지연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가 업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214180],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작년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는데, 기존 사업자도 내달 4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 등 아직 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오픈뱅킹 참가자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허가가 없어도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해 예비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측에서 서류를 내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하나은행·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006800]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될 뻔했으나,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보통주 10만9천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추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그때까지는 스크린스크래핑 방식을 혼용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 삭제·정정의 대리 행사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반이 조성되고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머신러닝을 통해 소비패턴이 유사한 고객별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현금 흐름을 분석해 연체·미납을 방지하는 등 맞춤형 자산·생활금융 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대출 잔액·월 상환액 등을 토대로 대환대출을 중개하거나 연금자산 현황·예상 수령액 등을 파악해 은퇴 설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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