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봉쇄조치 3월5일까지 연장…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입력 2021-01-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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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봉쇄조치 3월5일까지 연장…입국자 14일 자가격리
'변이 발견' 남아공·브라질발 단기 무비자 방문 중단
코로나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 최대 6개월형 가능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아일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전면적 봉쇄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앞서 아일랜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부터 사실상의 봉쇄조치인 코로나19 대응 5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 밖 5km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비필수 상점 영업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에 일부 인원을 허용하는 것 외에는 사회적 만남도 불가능하다.
마틴 총리는 이같은 봉쇄조치를 6주간 연장, 최소한 오는 3월 5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틴 총리는 "향후 6주간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집에 머물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밖 5km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또 처음으로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에서 오는 이들은 14일간 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단기 무비자 방문 역시 중단된다.
나머지 나라에서 아일랜드에 도착하는 이들은 재택 격리가 가능하며, 입국 후 5일 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해제할 수 있다.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들도 호텔에 격리되는 한편, 2천 유로(약 270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날 아일랜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8명, 사망자는 90명이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8만9천851명과 3천66명으로 늘어났다.
아일랜드는 이번 달에만 9만6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해 전체 규모(9만3천500명)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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