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교육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에 영남권 중독재활센터가 설치됐으며, 8월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가 개설됐다.
마약류사범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됐으며, 전문 재활강사도 68명 추가 양성해 총 114명을 확보했다. 마약류 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200시간 이내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마약류사범은 정한 기간 내에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식약처 등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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