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증한 주택 증여 결국 칼 빼들었다…"과거 취득부터 전과정 검증"

입력 2021-01-28 11:00   수정 2021-01-28 11:07

국세청, 폭증한 주택 증여 결국 칼 빼들었다…"과거 취득부터 전과정 검증"
"세무관서장회의서 '2021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한국판 뉴딜 중기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제외·유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세 감시가 강화된다.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 제외·면제 등 세무지원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폭증한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증여 주택에 대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후 임대보증금 대리 상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증여 전후 전과정을 검증한다고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정밀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증여 주택 검증대책을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19 신종·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집콕' 생활과 국내 레저활동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업종과 '뒷광고'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건 과정을 꼼꼼히 분석할 방침이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 가상자산 거래를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같은 신종 역외탈세도 검증 대상이다.

◇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총량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천건가량을 줄여 1만4천건 수준으로 감축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패스트트랙)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세정 지원 대상 범위는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실무지원단에서 31개 부처가 협의 중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이 한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4% 이상 고용 증가' 요건이 '3% 이상 고용 증가'로 낮아진다.

작년에 시행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 배제조처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되, 작년 배제 대상 사업자보다 규모가 크더라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630만명과 법인사업자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세무검증 배제 대상 확대 범위와 관련, 윤승출 국세청 조사회기획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현황 신고가 끝난 후 업종별 매출 급감 현황을 분석한 후 세무검증 배제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에서 국세증명 바로 발급"
국세청은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이용은 더 쉽게 개선한 '홈택스 2.0'을 올해 선보인다. 지문인증이 확대되고, 안면인식이 추가된다.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을 위해 국세증명이 필요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개선도 추진한다.
영세 납자의 세무민원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소액심사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가 도입된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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