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계속근무자 5년 자격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정화 등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규모가 2천가구 이상이면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추가로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관리자는 관련 자격증과 경력 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경력 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자격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5년을 보장받는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작년 4월 18일 당시 재직하던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다.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음달 안에 기계설비 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안에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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