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득, 증여,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서 탈루 혐의자 추출"
취득자금 소명 부족·부채 대신 상환 등은 세무조사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A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세무당국의 부채 사후관리에서 A가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아버지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담보대출을 갚고난 뒤 아버지를 내보내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두고 세무검증을 할 예정이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자녀 5천만원)를 적용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이 B와 부모간 증여 기록을 추적한 결과 과거 B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았고 그 때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내 동일인(부모는 동일인 간주)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되고 그 합산액에 대해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B씨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덜 낸 것으로 보고 검증 대상으로 골랐다.
국세청은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섰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 대상은 ▲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천176명 ▲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일부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됐다
사례로 제시된 A씨와 B씨는 각각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혐의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 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단계, 증여 단계, 증여 이후 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무(無)신고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세 탈루 혐의 검증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사회초년생 C씨는 대형 마트 2곳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국세청이 증여 주택과 분양권의 최초 취득 단계를 파악한 결과 C씨 아버지가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경비로 회삿돈을 돌려 취득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C씨 사례 처럼 증여 주택 취득 단계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A씨처럼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철저한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한 증여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자금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을 증여받은 후 뚜렷한 소득 없이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연소자도 편법 증여 혐의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이나 임대를 낀 부담부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의 자력상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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