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용어 폐지…계획 대비 성과 미흡하면 '극히 불량' 등급 부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평가할 때 과제 수행과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열린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침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R&D 평가에 공통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이 반영됐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자들은 논문·특허 등 일률적인 지표 대신 궁극적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 실적 정보와 연구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도 확대된다. 꾸준히 우수 성과를 내는 연구자는 선정 평가 시 우대받는다.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통합했다.
R&D 과제 수행과정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개발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패' 용어를 폐지하고 평가 결과 등급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미흡할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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