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오심 사형' 10년 뒤 자백한 진범 사형 집행

입력 2021-02-02 16:11  

중국 법원 '오심 사형' 10년 뒤 자백한 진범 사형 집행
무죄 확정된 '억울한 죽음' 유족에 4억여원 국가 배상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오심사형'으로 꼽히는 '녜수빈(섭<手변없는攝>樹斌) 사건'의 진범에 대해 당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邯?)시 중급인민법원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를 저지른 왕수진(王?金)을 이날 형장으로 압송해 사형시켰다.
그는 지난 1993년 11월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1995년 7월까지 모두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 4명 중 1명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법원은 "왕수진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고, 수단이 잔인하며 결과가 심각하다"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왕은 1994년 스자좡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사형을 당한 녜수빈이란 21살 청년의 이름을 딴 이른바 '녜수빈 사건'의 진범이다.
그는 녜수빈이 오심으로 사형당한 지 10년 후인 2005년 공안 조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피해자 중 녜수빈이 죽였다는 여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의 진술은 당시 중국 내에서 '오심 사형'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당국은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규정해 재수사를 벌였다.
녜수빈은 결국 2016년 최고인민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고,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듬해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부모에게 268만 위안(약 4억3천5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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