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유죄 판결 아베 측근 가와이 참의원 의원직 사퇴

입력 2021-02-03 15:10  

'돈 선거' 유죄 판결 아베 측근 가와이 참의원 의원직 사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재작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무소속) 참의원이 3일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가와이 의원은 이날 오후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앞서 도쿄지법은 지난 21일 가와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사전운동)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와이 의원의 사직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가와이 의원은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히로시마(廣島) 선거구에서 아베 당시 총리의 지원 속에 집권 자민당 후보로 당선됐다.
자민당은 당시 가와이 후보 진영에 1억5천만엔(약 1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와이 참의원은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자민당을 탈당했고, 유죄 판결에 의원직도 사퇴하게 됐다.
참의원 히로시마 선거구 보궐선거는 중의원 홋카이도(北海道) 2선거구, 참의원 나가노(長野) 선거구와 함께 오는 4월 25일 치러진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사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민당도, 가와이 의원도 국회에서 설명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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