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2-03 15:37   수정 2021-02-03 18:32

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주환 기자 =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즉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관세청이 항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허용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다른 수입업자가 제기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 소송에서 통관을 허용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허용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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