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수출입법 위반 기소…15일까지 구금

입력 2021-02-03 19:34   수정 2021-02-03 20:46

미얀마 경찰, 아웅산 수치 수출입법 위반 기소…15일까지 구금
NLD·현지언론 "소형 무선장치 불법 수입·무단 사용…3년 이하 징역형 가능"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현지 언론 및 정당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 서류를 인용,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무선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AFP 통신도 각각 현지 언론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을 인용, 수치가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법은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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