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법 위반 기소, 15일까지 구금…"군인들이 자택 뒤져 10여개 발견"
3년 이하 징역형 가능…"권력 찬탈 정당화하려는 터무니없는 조치" 비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 서류를 인용, 군인들이 쿠데타 당일인 지난 1일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 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무선 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전했다.
AFP 통신도 직인이 찍힌 경찰 서류를 인용,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 소속 군인들이 1일 오전 6시30분께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와 다른 통신 장치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수치 고문이 불법으로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현지 언론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소 이유로 '불법 워키토키 소지'를 든 이번 조치를 두고 수치 고문을 옭아매려는 군부 정권의 술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 소속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의원은 dpa 통신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권력을 빼앗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군사 정부의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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