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면적인 지침 제정…교사노조 "백색 테러" 경악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에서 6세 유아부터 국가전복과 테러, 분리독립,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 무엇이며 왜 죄가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 교사들은 국가안보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다뤄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타협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7개월이 지난 가운데 홍콩 교육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 관련 세부 교육지침을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백색 테러"라며 경악했다.
5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초중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홍콩보안법 관련 세부 교육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렸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만 6세부터 홍콩보안법이 규정한 네 가지 죄명과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중고등학생은 현재의 권리와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배우게 된다.
국가안보와 테러리즘·전쟁과 식민주의의 상관관계도 교육내용에 포함되며, 학생들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본토 수학여행이 권고된다.
학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게시물을 내걸지 못하며,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학내에서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학교는 이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國歌)와 국기에 대한 예의,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기구들의 중요성, 국제무대에서 국가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 홍콩을 수호하는 조직과 사람들 등도 가르쳐야 한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경찰은 지난달까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9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회원 10만 명인 전문교사노조는 "예상보다 지침이 엄격하고 너무나 세세해 경악스럽다"며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외부인사의 강연 금지는 학내에 '백색테러'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정부 진영에서는 이번 지침이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환영했다.
<YNAPHOTO path='PCM20200701000223990_P2.gif' id='PCM20200701000223990' title='홍콩보안법 (GIF)' caption='[제작 정유진. 장현경. 정연주, 일러스트·사진합성]'/>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