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천100조원 부양안' 결의안 통과…민주 단독 처리 가능

입력 2021-02-05 20:36   수정 2021-02-06 00:50

美상원, '2천100조원 부양안' 결의안 통과…민주 단독 처리 가능
해리스 부통령 첫 캐스팅보트 행사…'과반 찬성' 예산조정권 사용 가능


<<5일 오후 8시36분 송고한 연합 국제 『바이든 2천100조원 '코로나 부양안' 상원 통과…최종승인 목전』 제하 기사에서 표결 처리된 것은 부양안이 아니라 법안 통과를 쉽게 하는 절차 관련 '예산 결의안'이기에 해당 기사를 아래 기사로 대체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원) 구제법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고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구제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를 뜻한다.
결의안 통과로 통상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상원의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해 민주당만으로도 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상원 지형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고,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했고 예산 결의안 표결에서 상원 의석 지형에 따라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천 달러(약 8천400만 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천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해 단독으로라도 부양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전체 435석 중 221석을 차지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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