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與 '언론법' 시행됐다면 MB·박근혜 단죄 못 했을 것"

입력 2021-02-09 15:52  

오픈넷 "與 '언론법' 시행됐다면 MB·박근혜 단죄 못 했을 것"
"결국 공인·기업 이익 보호…고액 배상금 청구로 비판적 여론 위축될 것"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최근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일련의 언론 관계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9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고 오픈넷은 지적했다.
오픈넷은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돼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