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 생겨"…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쌍용자동차가 추진하는 P플랜(단기법정관리)에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선택이 변수로 떠올랐다.
채권단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P플랜 추진이 가능해 대주주는 논의에서 제외되는 분위기였으나 쌍용차[003620]의 자산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P플랜 진행 과정에서 주주 의결권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P플랜을 추진하는 쌍용차는 내부적으로 이달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P플랜은 신규투자 또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쌍용차와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지난달 말 대주주 변경 협상에 실패하면서 P플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P플랜에는 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마힌드라 지분율(현재 75%)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2억5천만달러(약 2천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산은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협상 실패 이후 마힌드라는 P플랜 논의 테이블에서 빠지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마힌드라가 P플랜 진행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데 있다.
P플랜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채권단 과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법원 인가까지 받으려면 산은 등 담보 채권단(4분의 3), 상거래 채권자 등 무담보 채권단(3분의 2), 주주(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의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크면 주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의 경우 주주 의결권이 생긴다.
한 관계자는 "실사를 할 때 장부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평택 땅값이 많이 올라 공장 부지가 있는 쌍용차 자산 가치도 많이 올랐다"며 "결국 대주주의 의결권이 부활해 P플랜으로 갈 때 마힌드라의 동의가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가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쌍용차, HAAH오토모티브, 산은 등이 접점을 찾아 P플랜을 추진한다고 해도 마힌드라가 막판에 '고춧가루'를 뿌리면 P플랜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회생계획안 제출 전에 마힌드라와의 합의가 필수 사항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쌍용차 등이 이번 주 마힌드라와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관계자는 "P플랜을 신청했는데 막판에 틀어지면 시간, 비용 낭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힌드라와 협상해서 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마힌드라가 P플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만큼 감자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주주가 반대한다고 P플랜 성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강제 인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힌드라의 반대 등으로 P플랜이 물거품이 될 경우 법원이 강제 인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 인가는 남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라 예외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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