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지자체 33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물류·환경관리 등 사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실증 전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를 면제 혹은 간소화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실증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 심사를 거쳐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 안티드론(충남 아산) ▲ 방역(강원 원주) ▲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와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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