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감염을 막기 위해 주사침 찔림 사고 및 기기 재사용 방지 기능이 있는 주사기 품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 및 변경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6개 품목 신설, 혈관용 스텐트 품목 8개로 세분화, 수동식 인공호흡기 3개 품목 등급 재분류, 품목 명칭과 용어설명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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