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 연휴 이후 논의 본격화

입력 2021-02-13 10:00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 연휴 이후 논의 본격화
대형 유통업체, 매출 타격·입점 중소 상인 피해 우려
"의무휴업하더라도 주말 아닌 평일로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스타필드와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16건 발의됐다.
이 중 관심의 초점은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이 안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스타필드 시티 7개 매장의 경우 입점업체 가운데 중소상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60∼70% 수준이다.
복합쇼핑몰 업계는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더라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복합쇼핑몰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이 된다면 그나마 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이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다.
그러나 스타필드가 있는 경기 고양시와 하남시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지정돼 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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