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LG·SK '배터리 소송' ITC 최종 결정까지

입력 2021-02-11 08:44  

[일지] LG·SK '배터리 소송' ITC 최종 결정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미국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SK 측에 대해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각각 4년, 2년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과 기술을 뺏어갔다며 2019년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서로를 대상으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국내외 소송·공방 주요 일지.

◇ 2019년
▲ 4월 29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 5월 = LG화학, 국내 경찰에 SK이노베이션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 6월 10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9월 3일 = SK이노베이션, 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 9월 16일 = LG화학 신학철 부회장-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CEO 회동
▲ 9월 17일 =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 9월 27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 10월 3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 10월 22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 2020년
▲ 2월 14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예비 결정
▲ 4월 17일 = ITC,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검토 결정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SK이노베이션 1심 패소
▲ 9월 25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 10월 5일에서 26일로 연기 발표
▲ 10월 26일 = ITC, 최종 결정 12월 10일로 재연기 발표
▲ 12월 10일 = ITC, 최종 결정 2021년 2월 10일로 재연기 발표

◇ 2021년
▲ 1월 28일 = 정세균 국무총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말 부끄럽다"며 LG·SK 배터리 소송 합의 촉구
▲ 2월 10일 = ITC,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부문) 최종 승소 및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내 10년 수입금지 결정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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