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제3기구·외부 개입은 오히려 합의 지장"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는 SK에 달려 있어"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SK이노베이션[096770]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사업을 못하길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SK가 미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ITC의 결정을 근거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지도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자세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장승세 전무는 11일 오후 온라인 기자 간담회(컨퍼런스콜)를 열고 "SK가 당사 손해배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명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만 미래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웅재 법무실장·전무는 "SK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는 유럽,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며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SK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는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SK이노베이션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SK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면서, 이날 ITC의 최종 결정에 따라 SK에게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LG 측은 이날 원하는 합의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SK 측의 협상 자세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설명했다.
장승세 전무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다만 배상금에 손해배상을 포함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SK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의 결정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미국에서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장 전무는 "신성장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서 지식 재산권과 영업비밀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큰 원칙을 확인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며 "LG에너지솔루션처럼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기술을 정당하게 보호받고 가치를 고객에게 적극 소구할 여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유예 기간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두 회사가 SK 외에 대체 공급사를 찾도록 시간을 벌고 전기차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양사가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협상을 마무리해 장기적으로 남은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중재 기구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웅재 전무는 "제3의 중재 절차를 들어가면 2년 가까이 ITC 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 더해 이중으로 (시간·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객관적인 미국 ITC와 법원에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등 외부인이 개입하면 오히려 합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SK이노이션 수입금지 유예기간 이후 자사와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전무는 "고객사의 판단과 의사결정 영역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포드, 폭스바겐 모두 SK 수주 전부터 LG의 고객사였기 때문에 LG 역시 대체 공급사 후보 중 하나"라며 "중국 업체 등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기회와 가능성은 다 열려있고 최종적으로 고객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이외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SK이노베이션 외에 다른 업체가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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