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ITC 결정 거부' 대웅제약 주장 기각
대웅제약 "판매중지 철회 가처분신청할 것…국내 민·형사 소송과 별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는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주 내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미 지난주에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가처분신청을 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사법 소송인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에서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국내 법원이 균주가 도용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의 미국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은 캐나다, 동남아 등에서 판매 중이고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은 상태라서 매출 상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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