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문화심의위' 구성해 해양교육·문화 정책 판단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관리가 잘 된 갯벌이나 우수한 해양생명자원 등을 보유한 지역에는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해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치유지구'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의 경우 이미 45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있다.
정부는 국내에도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제조, 판매, 체험 등의 시설을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해양치유서비스를 보급하고 해양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앞서 해수부는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명 달성, 연안지역 1천900명 고용 효과 유발, 연간 2천700억원 규모의 생산효과 발생 등의 목표를 지난해 1월 공개했으며, 이를 위해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의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해양 교육·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고위공무원이나 해양 교육·문화 전문가로 '해양교육문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내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수출지원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관만이 수출 지원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도록 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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