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 시행됐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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