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해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공포 정치 본격 시동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부가 쿠데타에 항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을 본보기로 처벌하기로 하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정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에 항의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한 조처를 공언했다.
국립병원 의료진의 시위가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 참여를 촉발했고, 지난 9일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사실도 의료진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 등지에서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거나 체포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군정은 또 의료 분야에서부터 건설 부문까지 광범위한 파업이 벌어지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하자 형법을 개정,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고 일간 미얀마 타임스가 보도했다.
개정 형법에 따라 정부 타도를 선동, 동조, 공모할 경우 반역죄로 처벌하고 정부나 국방에 대한 불만 등을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에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무력화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군정이 야간을 이용해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을 기습 체포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순찰조를 운영하거나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일이 벌어지자 '공포 정치'에 본격 시동을 건 모양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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