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검찰 50대 영국인에 4주 구금 구형…변호인 "사랑에 눈이 멀어" 선처 호소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50대 영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약혼녀와 밀회를 즐겼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1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인 나이절 스케아(52)는 지난해 9월 격리 숙소인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 호텔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타고 약혼녀인 애거사 마게시 에야말라이(39)의 객실에 총 3차례 들어갔다.
당시 스케아는 싱가포르에 있는 약혼녀를 만나기 위해 입국했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호텔에서 총 14일간 격리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후 두 연인은 결혼해 부부가 됐지만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결국 기소돼 이날 현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부부는 검찰이 혐의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싱가포르는 방역 수칙 위반에 가장 엄격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입국 후 강제격리 등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6개월간 구금될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영국 남성들이 봉쇄령을 어기고 술집을 돌아다니다가 적발돼 9천 싱가포르 달러(748만원)의 벌금과 취업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부부를 딱하게 여겼는지 스케아에 대해 격리 수칙 위반 및 마스크 미착용 혐의로 4주 구금 및 750 싱가포르 달러(62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이에 스케아 부부의 변호인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보니 사랑에 눈이 멀어 저지른 행동"이라면서 구금 기간을 1주일로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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