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혈액·제대혈 채취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세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으로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이 분만실, 채혈실 등으로 확대된다.
혈액검사 중 인체 T세포 림프 친화 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골수, 혈액, 정액 등 세포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대혈은 '제대(탯줄)속을 흐르는 혈액'을 뜻한다.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여기에는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제대혈은 채취해 보관했다가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부적격 제대혈은 의료 연구용 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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