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 거부 시 처벌 강화…민간접종 조건부 허용 계획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보건의료인 112만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무원 등 1천690만명에 대한 2단계 접종을 시작했다.
17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전날까지 보건의료인 112만여명이 1차 접종을, 53만7천여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의 70%인 1억8천155만명에게 무료 접종하기로 계획하고 보건의료인 146만8천여명을 최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했다.
당국은 "접종자 가운데 가려움, 붉어짐, 발열 등 가벼운 부작용을 보인 경우는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보건의료인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나, 아직은 중국 시노백사의 백신만 사용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2단계 공공부문 접종을 시작하면서 공무원·공공근로자와 함께 시장 상인, 교통 부문 종사자, 종교 지도자, 경비 인력, 언론인, 운동선수 등을 포함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시내 타나 아방시장(Tanah Abang)을 방문해 상인들이 처음으로 백신 맞는 모습을 지켜봤다.
동남아에서 가장 큰 패션·의류시장인 타나 아방 시장 상인 5만5천명이 백신 접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상인들은 백신 접종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길 손꼽고 있다.
2단계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가 중국 시노백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CoronaVac) 원료물질을 수입해 반둥에서 직접 생산한 백신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바이오파르마가 생산한 코로나백이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과 성분이 같다며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백신 의무접종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최근 내놓았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접종 거부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전국적으로 행정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은 접종 거부시 과태료, 사회보조금 중단, 공공 행정서비스 접근 중단 등의 처벌을 정했다.
백신 접종 거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한 경우 감염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대다수 국가가 백신접종을 권유하되, 강요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의무접종' 정책을 펼쳤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선 대상자 접종이 끝나면 민간기업이 직원 등에게 자체 예산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길 원치 않는 일반인과 직원 단체 접종을 원하는 기업들이 백신의 민간 거래 허용을 요구해왔다.
자동차와 섬유업계와 같은 노동집약 분야부터 기업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허용하되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를 백신 단독 유통업체로 정해 기업들이 정부와 백신 조달을 두고 경쟁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다.
또, 백신 가격 상한을 두고, 민간 접종시 정부가 무료로 접종하는 백신과는 다른 종류의 백신을 사용하고, 정부 접종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의 코로나19 백신 수입을 허용하고, 6개월 동안 가격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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