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폐기 조치…일부 제품은 기준보다 최대 1만4천배 검출되기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어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 중 기준 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7개 제품 모두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천CFU/mL)보다 초과 검출됐다.
'CFU/mL'는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 기준치의 1만4천배 수준인 1천400만CFU/mL까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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