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다른 병원서 혈액암 아니라 진단…이미 면역력 깨져 치료 불가"
병원 "정확한 검사로 진단 후 표준 진료와 치료 시행"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해당 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중앙대학교병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36세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는 지난해 2월 (중앙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해당 병원 혈액내과 A교수에게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아내는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고도 별로 차도가 없었지만,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1회에 600만원 정도 드는 (비보험)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때 병원을 바꾸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지난해 8월 전공의 파업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아내의 몸무게는 37㎏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그 사이 항암주사 4회 비용은 결제금액으로 약 2천400만원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10월 30일 다른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해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은 결과 해당 병원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후 이 병원 교수들이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의 항암치료나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의 면역력이 깨져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는 올해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병원은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환자를 진단했으며, 이후 표준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병원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은 "이미 많은 의사가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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