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최저임금 등 적용해야

입력 2021-02-19 20:25  

영국 대법원 "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최저임금 등 적용해야
추가 소송 이어질 듯…다른 '긱 이코노미'에도 파장 주목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영국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 소속 근로자라는 원고 측 주장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법원은 또 운전자들이 앱에 접속한 동안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버는 승객을 태운 시간만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2016년 전 운전자들이 낸 소송에서 내리 패소했다.
BBC는 이번 판결이 수만 명 우버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고 우버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다른 운전자 수천 명에게도 이번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들은 다른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정규직보다 계약직 또는 임시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상황) 기업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016년에 우버 앱을 이용한 소수 운전자에게만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런던 4만5천 명 등 영국 전체 6만 명 운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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