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기사건 집유 취소 1심 판결 유지…"2년6개월 복역"
참전군인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받아 1천300만원 벌금형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모스크바의 항소심 재판부가 20일(현지시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시내 바부슈킨스키 구역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출장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 사안이 된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 그가 사법 절차가 진행되던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8일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이 기간만큼을 복역 기간에서 빼라고 명령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앞서 지난 2일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한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서 패소하면서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살게 됐다.
다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로 정해졌다.
나발니와 변호인단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벌 기간을 1.5개월 정도 추가 단축함에 따라 나발니는 약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모스크바시법원은 이날 나발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 지난 1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도 무시했다.
구치소에서 법정에 나온 나발니는 최후 진술에서 "힘은 진실에 있다. 러시아는 지금 불공정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수천만 명이 진실을 찾길 원하고 있음을 본다"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진실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선 지난해 발생한 나발니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퇴역 군인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4차 선고공판도 열렸다.
나발니는 이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85만 루블(약 1천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나발니는 지난해 6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 군인을 중상·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그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 2차 대전 참전 예비역 대령 이그나트 아르테멘코(93)의 동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들에 끌어다 올렸다.
그러면서, 개헌을 지지한 그를 '매수된 하인', '양심 없는 사람', '반역자' 라고 비난하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발니는 원고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유포된 정보가 허위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서 "그의 범죄 행위는 2차대전 참전 퇴역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구속됐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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