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사찰 거부' 조치 시행 직전 IAEA 사무총장 이란 급거 방문
핵합의 복구 관련 미-이란 외교적 대치에 숨통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기존보다 제한적인 수준에서 임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IAEA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의 이행을 중단하더라도 3개월 간 "여전히 필요한 사찰과 검증 작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전과 비교해 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사찰 거부 조치 시행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이란을 방문한 뒤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IAEA는 2015년 체결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추가의정서를 근거로 이란 내 핵 시설을 제한 없이 사찰해왔다. 핵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가능했다.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 제재를 해제 받는 조건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핵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란의 핵합의 사전 준수를 조건으로 핵합의 복귀 의사를 나타냈으나, 이란은 제재 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며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 중이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해 12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자 우라늄 농축 확대와 IAEA 사찰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이란 외무부는 핵합의 참가국들이 21일까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급히 이란을 방문해 핵사찰을 임시로 유지할 수 있는 합의를 했다.
이는 IAEA가 제한적이나마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계속하고 당사국들 간의 외교적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 합의한 내용은 실행가능하고 현재의 입장차를 해소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며 "물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상황은 내 권한 밖인 정치적 협상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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