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실거래가 신고시 최고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당일로 바짝 앞당긴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며,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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