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에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은 또 13% 급락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가상화폐 회사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23일(현지시간) 1천850만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밝혔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고객들에게 숨긴 혐의를 조사해왔다.
테더는 코인 1개가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조사 결과 때때로 테더 측은 유통 중인 테더 코인을 모두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달러화를 보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중반부터 이 회사는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겼다는 것이다.
비트파이넥스는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털에 넘겨준 8억5천만달러(약 9천452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비트파이넥스는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테더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는데 양사 모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비트파이낵스와 테더는 무모하고 불법적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은폐했다"며 "자신의 가상화폐가 언제나 달러화로 완전히 뒷받침된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들 회사는 진짜 위기를 투자자들에게 숨겼고, 무자격자나 규제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에 의해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테더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결제 수단이라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더가 비트코인의 시세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에 떠도는 추측과 달리 2년 반의 조사 결과에서도 테더가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벌금 합의는 올해 초 폭등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번주 들어 급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가상화폐 분석업체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오후 3시4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6% 떨어진 4만7천304.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말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가 높은 것 같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뉴욕타임스(NYT) 주최 행사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 자산"이라며 작심 비판해 매수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라 상당수 투자자가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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