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경우 최고 2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CDC)의 저우즈하오(周志浩) 서장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일 경우 최고 6백만 대만달러(약 2억3천만원)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우 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가 치료 후 본인 신분증, 신청서, 접종 부위 사진 및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당국에 '예방접종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를 접수한 당국은 6개월 이내에 전문가 19~25명으로 구성된 피해구제심의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 접종자에게 사망 또는 최고 중증 장애 등급이 발생한 경우 최고 6백만 대만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접종 후 흔히 보이는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신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난 날로부터 2년 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대만에 이미 완벽한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보상 자격과 금액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