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모호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주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가지 분야(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법률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정부의 지원방안)에서 총 96개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 해석과 관련해선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모든 조문이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원청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범위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나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선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하는 등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과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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