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반대한 적 없어…제정되면 집행 최선"

입력 2021-02-25 17:41  

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반대한 적 없어…제정되면 집행 최선"
손명수 국토부 2차관 "보고서는 보완할 사안 정리한 것"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이 최종 제정이 되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또 이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선 사업비가 기존 7조5천억 원에서 28조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손 차관은 해당 보고서가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막기 위해 작성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특별법이 여야 간에 논의되기 이전에 발의된 법안만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의 집행을 위해 보완돼야 할 사안, 문제점을 정리했던 것"이라며 "이 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또 "저 문건은 부산시의 제안에 대한 검토 아니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 부산시 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산시 안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라며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든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정확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보고서에 적시된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손 차관은 "침하 문제라든지 매립, 시공성 문제 등 사전타당성 조사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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