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인원 증원·부처간 협업 강화…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1-03-01 11:00  

가축방역 인원 증원·부처간 협업 강화…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가축방역 관련 인원을 늘리고 축산 악취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공포·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에 대응하고 반려동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3명(협업 정원 포함 시 36명)을 증원한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검역 엑스레이·탐지견 운용 인력 21명, 가축 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 6명, ASF 백신 개발 등 연구 인력 4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ASF 방역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방역정책국 인원을 2명 늘린다.
축산 악취, 동물 질병 방역, 외래병해충 방제 등 여러 부처에 연계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농식품 분야 협업 분야였던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 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 모두 목표한 성과를 이뤄 해당 정원이 올해부터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농축산물 검역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분야의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14명 증원한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본부에 2명,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교육 강화 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육 지원인력 3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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